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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이 산재보험료 부과와 관련한 대리권을 지역본부장에게 수여한 경우,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고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했다면, 그 항고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요?

Answer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지역본부장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대리관계를 명시하지 않은 채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행이 약 10년간 지속되어 온 점과, 실무상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항고소송이 제기되어 온 사실을 고려하면,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이 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와 행정소송법 제13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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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이 산재보험료 부과와 관련한 대리권을 지역본부장에게 수여한 경우,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고 산재보험료 부과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