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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된 경우에도 그 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하나요?
Answer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배당소득 금액을 종전의 장부가액에 가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며,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된다고 해서 그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제외할 경우, 법인세 비과세라는 실질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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