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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소원이나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처분 전에 소원이나 진정서를 관재당국에 제출해 타인에게 임대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더라도, 이후 관재당국이 타인에게 임대 처분을 했다면 그에 대한 적법한 소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에 대한 적법한 소청 절차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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