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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기계나 자동차와 같은 기계류가 수도권에서 사용될 때, 해당 고정자산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인지 여부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Answer

건설기계나 자동차와 같은 기계류의 경우, 해당 기계류가 수도권 안에 존재하는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기계 자체가 수도권에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기계류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면, 해당 기계류는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배제함으로써 수도권으로의 산업시설 집중을 억제하고 지방으로의 이전을 촉진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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