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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소유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것과 상관없이 실제로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등기나 기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재산을 실제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규정은 재산세 납세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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