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가스공급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으로서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가스공급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포함되며, 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규정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며,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3호 (나)목에서는 가스공급시설을 사회간접자본시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스공급시설의 신설·증설뿐만 아니라 그 운영에 관한 사업도 중과세 면제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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