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 매수인이 건물 철거를 약정하고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건물의 소유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토지 매수인이 매도인과 건물 철거를 약정한 후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경우, 매수인은 해당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건물에 대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로 평가되며, 따라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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