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가능한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채권이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며, 그 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법인이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가능한 채권을 가진 경우, 그 채권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회수 가능한 채권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현황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손실보상채권과 같이 평가기준일 당시에는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이전에 확정된 금액을 수령한 경우 그 금액을 자산에 포함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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