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결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해양사고의 원인에 관계된 자가 해양안전심판원의 시정 등 권고 재결에 대해 취소를 구할 자격이 있는지요?
Answer
해양사고의 원인에 관계된 자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른 '시정 등 권고 재결'에 대해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습니다. 해당 권고 재결은 그 상대방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선조치 이행에 대한 통보 의무와 더불어 그 이행이 미흡할 경우 법적 후속 조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 재결은 사실상 권리의무를 형성하거나 제한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해당 자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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