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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소송에서 피고경정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해 종전 피고는 어떻게 불복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소송에서 피고경정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해 종전 피고는 항고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따른 특별항고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특별항고는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에 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에 한정하여 허용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49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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