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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 시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는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하여 계산됩니다. 특별수익의 인정 여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및 가정상황을 참작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관련 판례로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판결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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