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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호는 유효한 규정인가요?

Answer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호는 정부가 결정한 소득금액과 법인이 공포한 소득금액의 차액을 법인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법인세법(1965.12.20. 공포 법률 제1720호)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아무런 근거 없이 제정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이는 헌법 제94조에 따라 조세의 부과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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