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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甲 회사의 대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요?

Answer

甲 회사의 대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에게 손실보상금을 전혀 참작하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 제5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거래는 부당행위로 간주됩니다. 甲 회사는 손실보상금을 받을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주식을 양도했으며,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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