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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적산에 대한 임차권을 양수한 사람이 귀속재산을 매수할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적산에 대한 적법한 임차권을 양수한 자는 전 임차인의 권리를 이어받아 귀속재산을 매수할 자격이 있습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제5호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수한 사람은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결격자가 아니며, 관재당국에 매매차 계약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임차권을 양수한 사람은 매수 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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