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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안전심판원이 재결의 주문에서 '권고한다'가 아닌 '요청한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 성격이 어떻게 평가되나요?

Answer

해양안전심판원이 재결의 주문에서 '권고한다' 대신 '요청한다'라고 표현했더라도, 그 재결은 여전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개선 권고 재결'에 해당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의 내용에 따라 이러한 권고는 사실상 강제적인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권고된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후속 조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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