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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안전심판원이 해기사 또는 도선사 외의 자에게 '시정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는지요?

Answer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5조의2에 따라 해기사 또는 도선사 외의 자에게도 '시정 등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조문에서는 해양사고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행정적 권고의 성격을 가지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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