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결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해양안전심판원이 시정 또는 개선 재결을 할 때, 그 재결 내용과 해양사고의 원인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 하나요?
Answer
해양안전심판원이 시정 또는 개선 재결을 할 때, 그 재결 내용은 해양사고의 원인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은 해양사고의 원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심판의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는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련성은 사고 방지 및 안전 확보의 관점에서 규범적·법적 문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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