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지방의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이미 관련 법령이 존재하는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관련 법령이 존재하는 사항이라도 해당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을 규율하거나 그 적용으로 법령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가 법령이 지방 실정에 맞게 각 자치단체에서 따로 규율할 수 있도록 용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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