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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택보조금을 지급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택보조금을 지급한 행위는 사택을 제공하는 대신 지급된 것으로, 사택 제공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사택보조금 지급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52조와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러한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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