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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관리상태에 있는 귀속대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제1차로 신청한 것만으로도 연고권이 생길 수 있나요?

Answer

무관리상태에 있는 귀속대지에 대해 제1차로 임대차계약을 신청한 사실만으로는 연고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은 단순한 계약 신청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와 제29조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단순히 최초로 계약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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