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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귀속재산임대차계약복구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귀속재산의 임차부동산 일부를 타인과 공동 영업 계약을 통해 사용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나요?

Answer

귀속재산인 임차부동산의 일부를 타인과 공동 영업 계약을 통해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제2호에 따라 소관당국의 승인이 없는 유상 전대로 해석됩니다. 이는 임차부동산의 사용권을 출자의 대상으로 하여 타인과 공동 영업 계약을 체결하고, 타인이 해당 임차부동산을 사용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전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해 임대계약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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