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의 기초에 변동이 없으면 소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맞나요?
Answer
소의 기초에 변동이 없으면 소의 변경으로 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소의 기초는 소송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사실관계가 동일한 상태에서 청구취지만 변경되었다면, 이는 소의 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르면, 소의 변경은 소의 기초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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