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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동 2호로 된 가옥을 동일인이 임차할 경우, 이는 이중점유에 해당하나요?

Answer

1동 2호로 구분된 가옥 전부를 동일인이 임차하는 경우, 이는 귀속재산처리법상 이중점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당 임차권을 취소하는 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에 의거하여, 동일한 재산의 이중 점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임차계약 취소 조치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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