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의 판정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나요?
Answer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의 판정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판정이 시행된 관재당국의 처분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에 따르면, 소청심의회의 판정이 있더라도 그 판정이 관재당국에 의해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관련 처분이 내려져야 해당 처분에 대한 권리침해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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