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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며, 이를 넘긴 경우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는가요?

Answer

행정소송법(구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소송은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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