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 원고가 각각 점유하고 있는 가옥의 일부에 대해 전체 가옥의 불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가 가능할까요?
Answer
공동 원고가 각각 점유하고 있는 가옥의 일부에 대해 각자 그 점유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여 피고의 불하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점유 부분 이외의 다른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32조의 법리에 따라 원고들이 각자의 점유 부분을 기초로 청구취지를 정정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