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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귀속재산을 임차할 자격과 관련하여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법원이 그 사실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나요?
Answer
귀속재산을 임차할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횡령죄 복역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였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직권조사사항으로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며, 원고가 범죄 사실로 인해 귀속재산 임차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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