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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고가 동일인이 아닌 사건을 병합하여 심판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원고가 동일인이 아닌 사건은 객관적 소송병합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 청구 간에 견련관계가 없는 경우 주관적 소송병합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7조에 따르면, 객관적 소송병합은 동일한 원고가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여러 청구를 할 때 성립되며, 본 사건처럼 피고만 동일하고 원고가 다른 경우는 객관적 소송병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59조에 따른 주관적 소송병합 역시 청구 간에 사실상 및 법률상의 연관성이 있을 때 성립되는데, 본 사건에서는 양 청구 간 견련관계가 없으므로 주관적 소송병합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변론을 분리하여 심판하지 않고 병합하여 심판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132조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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