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Answer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사법기관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6조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에 따르면, 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세관장의 고발을 통해 사법기관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통고처분에 대해 특별한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불복의 경우에는 사법적 판단을 받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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