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관재청장의 임대차계약 갱신 공고가 있었다면 소원재결에 의해 체결된 임대차계약도 다시 갱신해야 하나요?

Answer

관재청장의 임대차계약 갱신 공고는 6.25사변 후 관재 행정의 정돈 상태를 위하여 행해진 행정조치로, 그 공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소원재결에 의해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별도의 갱신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원재결로 계약이 체결된 이상, 해당 공고에 따른 갱신 의무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며, 이를 지시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이는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것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관재청장의 임대차계약 갱신 공고가 있었다면 소원재결에 의해 체결된 임대차계약도 다시 갱신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