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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귀속해제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nswer

법률 제120호에 따른 귀속해제 신청이 각하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각하결정은 그 목적물을 다시 귀속재산으로 복귀시키는 효과만을 발생시킬 뿐, 연고권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에 따라 당사자가 해당 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믿고 선의의 점유를 계속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선의의 점유자가 연고권을 인정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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