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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Answer

구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공공의 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즉,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취소가 공익에 부적합하다면 법원은 해당 처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공익적 판단이 우선시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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