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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당한 권원 없이 귀속재산을 점유한 자가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정당한 권원 없이 귀속재산을 점유한 자는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르면 관재당국의 승인 없이 건물을 건축하거나 점거한 행위는 불법점유에 불과하며, 그러한 점유사실이나 우선순위 신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연고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권원이 없는 불법점유자는 연고권을 취득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재당국의 재량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신청이 처리됩니다. 이는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와 제29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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