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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자가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권리를 유지할 수 있나요?
Answer
귀속재산처리법상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귀속재산의 권리를 양수한 자는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법 제9조에 따르면, 동일 가족에 속하여 임차·관리·매수가 금지된 사항만 적용되며, 결격사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속재산을 양수한 자가 처형사실 등으로 인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결격사유는 권리의 양수와는 무관하며,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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