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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처분으로 인해 토지 중 일부만 침해된 경우, 그 전체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청구가 가능한가요?

Answer

행정처분으로 인해 토지 중 일부만 권리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전체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결 요지에 따르면, 행정처분에 의해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처분 중 침해를 입은 부분에 한하여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침해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하여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소송법 제1조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침해된 부분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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