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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귀속재산의 부공매처분이 불하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nswer

귀속재산의 부공매처분은 불하처분의 전제행위로서, 궁극적으로 불하처분의 완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불하가 이미 완결된 경우에는, 부공매처분의 위법 여부를 따로 다툴 필요 없이 불하처분 자체만 소구하여 시정하면 됩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9조와 제10조는 이를 근거로 하여, 불하가 완료된 경우 부공매처분까지 별도로 시정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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