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면직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어떤 경우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해야 하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르면, 행정소송은 공공의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행정기관이 입증을 태만히 하였을 경우 재판부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증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복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입증 여하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까지도 재판의 자료로 삼아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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