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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어떤 경우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해야 하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르면, 행정소송은 공공의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행정기관이 입증을 태만히 하였을 경우 재판부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증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복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입증 여하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까지도 재판의 자료로 삼아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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