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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귀속재산의 임차인이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자동으로 연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Answer

귀속재산의 임차인이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결격자가 아니라면 귀속재산의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을 양수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연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관재당국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만 연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제29조 및 제1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연고권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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