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회가 타인 명의로 귀속재산을 임차한 경우, 교회는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교회가 귀속재산의 임대차 또는 매매에 있어 편의상 그 대표자에게 위임하거나 신탁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게 한 경우, 해당 행정처분의 당사자는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관재국에 대하여 연고권을 이유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와 민사소송법 제46조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된 당사자는 권리를 실제로 취득한 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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