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유재산 불하와 같은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국유재산 불하와 같이 국가 또는 행정권의 주체가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 간주되며,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 제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국유재산의 불하나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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