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는 한지의사에 대해 어떤 권익을 보호하고 있나요?

Answer

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는 국민의료법 시행 전에 이미 의료업자로서 면허를 받고 개업 인가를 받은 한지의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기존 한지의사들이 법 시행 이후에도 종전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새롭게 의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따라서 한지의사들은 종전의 권익을 유지하며 국민의료법 시행 이후에도 의료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는 한지의사에 대해 어떤 권익을 보호하고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