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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귀속재산 매수자가 정부의 승인 없이 건물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를 한 경우, 매매계약이 해제될 수 있나요?
Answer
귀속재산 매수자가 정부의 승인 없이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처분을 한 경우, 이는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에 위배됩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는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해당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재당국은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매수자의 계약상 의무를 저버린 것이므로, 관재당국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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