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귀속재산소청심의회 판정에 대한 재심사 요구와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과 그에 따른 처분청의 행정처분은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하며, 재심사 요청이 소청심의회 판정의 시정을 구하는 것이라면, 해당 재심 요청 시점에 처분청의 행정처분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며,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제소기간은 행정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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