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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소청제기에 대해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소청제기에 대해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소청제기의 유무는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원고가 소청제기의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명확히 다투지 않는다면, 법원은 소청 여부를 스스로 조사해야 합니다. 이를 조사하지 않고 소를 각하하는 것은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행정소송법 제2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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