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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률 제223호가 공포되기 전에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여 민사소송에서 행한 소송대리행위는 효력이 있나요?
Answer
법률 제223호가 공포되기 전에는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할 법적 권한이 없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가를 대표할 권한이 법률상 당연히 부여된 것이 아니며, 그에 따른 소송대리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여 소송대리인이 공소를 취하한 행위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소송은 여전히 유효하게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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