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청심의회의 판결로 임대처분이 취소된 경우, 소청에 하자가 있더라도 임대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Answer
관재당국이 소청심의회의 판결에 따라 임대처분을 취소한 경우, 소청 또는 심의 판결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임대처분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그 취소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에 의하면,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임대처분을 취소당할 사유가 있다면, 소청 또는 심의 과정에 하자가 있어도 그 취소는 적법하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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