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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귀속대지 임차인이 관재국의 승인을 얻어 건축한 건물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임대행위가 불법 전대에 해당하나요?

Answer

귀속대지의 임차인이 관재국의 승인을 받아 건축한 건물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하여, 반드시 불법 전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대지 사용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며,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행위는 경제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에 의하면, 승인된 임대행위는 불법 전대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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