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청이 소원 제기 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소원을 실질적으로 재결한 경우,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행정청이 소원 제기 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소원을 간과하고 실질적으로 재결을 하였더라도, 이는 소원을 적법하게 경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2조에서 규정한 소원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한 소송이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소원의 부적법성을 지적하고 위법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사법부가 행정에 대한 사법적 침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