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관재국이 농지분배 사무가 아닌 농지를 임대한 처분은 유효한가요?
Answer
농지분배사무는 관재국의 소관이 아니므로, 관재국이 농지를 임대한 처분은 무효입니다. 농지개혁법에 따른 분배사무는 해당 소관청에서 처리해야 하며, 이를 이관받지 않은 관재국의 임대처분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이 적법한 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무효로 판단된 것입니다. 따라서, 구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무효인 행정처분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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