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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소정 기간 내에 국무총리 앞으로 심사청구를 하고, 소정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한 경우, 전치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 취지를 유추해석하면, 납세자가 소정 기간 내에 국무총리 앞으로 심사청구를 하였더라도 경유청에서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만약 소정 기간 내에 국무총리 앞으로 심사청구를 하였고, 또 소정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다면, 전치 절차를 제대로 거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 절차에 어두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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